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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홈택스, 자진발급 여부란?)

by dhplans 2020. 4. 15.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홈택스, 자진발급 여부란?)

 

간이과세자로 기업이랑 거래할 때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세금계산서 대신 쓸 수 있는 적격증빙이 됩니다.

 

2020/04/13 - [인터넷쇼핑몰/세무, 행정] -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방법

 

이미 사용하고 계신 PG사가 있다면 그쪽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오픈마켓에만 입접해서 PG사가 없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홈텍스에 로그인하고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는거라면, '홈택스 발급 신청'을 먼저 들어가주세요.

 

 

저는 기존에 등록해놓은 상태인데... 신청하면 몇분 만에 승인 문자가 담당자 연락처로 날아옵니다.

 

 

 

 

다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승인거래 발급' 메뉴로 갑니다.

 

 

현금을 받고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치 않을시에는 자진발급 '여'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업체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진 않았지만 매출이 발생하여 자진 발급한다는 뜻입니다. 현금으로 거래를 했는데 구매자의 요청이 없어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가산세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구매자가 사업자라면 지출증빙, 급여소득자라면 소득공제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거래유형은 간이로 고정되어 있지요.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당일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정정요청' 메뉴로 가면 됩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가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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