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창업시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하세요
작년 유튜버 신사임당님의 창업다마코치 이후 많은 분들이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창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구요.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다보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터넷쇼핑몰 창업시 간이과세자로 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이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과 지역이 아닌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자입니다. 업종에 있어서 "소매업-전자상거래업"은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한데요, 서울시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은 간이과세자 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과연 부가가치세 혜택이 무엇이길래 간이과세자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위 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라는 책자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가 구매하는 물건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셔츠를 11,000원에 판다면 공급가 10,000원과 부가세 1,000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셔츠를 공급가 5,000원에 사왔다고 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공급가 5,000원에 부가가치세 500원을 내서 5,500원을 내야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1,000원 - 매입세액 500원 = 500원
일반과세자의 이윤 : 11,000원- 5,500원 - 부가가치세 500원 = 5,000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1,000원 * 부가가치율 10% - 매입세액 500원 * 10% = 50원
간이과세자의 이윤 : 11,000원- 5,500원 - 부가가치세 50원 = 5,450원
이렇듯 내야하는 부가가치세가 적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팔아도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간이과세자의 단점도 있는데요.
1.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커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설비나 인테리어 등 초기투자가 많은 업종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위탁판매나 소량 사입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괜찮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기관에 물건 납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하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창업시 위 내용을 기억하시어 간이과세자로 창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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